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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청구인자료 사전열람 허용
입력2009-03-08 17:07:04
수정
2009.03.08 17:07:04
내달부터 제도 도입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오는 4월부터 조세심판 청구인이 심판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자료 청구인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한 뒤 심판관 회의에 앞서 과세처분 자료, 심판원의 직권조사 내용, 적용 법령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판원은 또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회의 때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을 특정 심판부에 고정시키지 않고 순번제로 운영하는 '풀(pool)'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심판관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ㆍ관세법으로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조세심판법으로 통합하는 조세심판법 제정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심판행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사건조사의 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설립 1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5,316건이며 전년에 비해 평균 처리기간이 4일 단축됐고 미결사건도 192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이 담당하던 국세심판 업무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던 지방세 심사청구 업무를 통합해 지난해 2월29일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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