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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주 엄중처벌"

알선자도 처벌…내달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앞두고 단속강화

다음달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불법고용한 업주와 알선자 등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오전10시3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불법체류자대책 합동 담화문을 발표, 법 위반정도가 심한 불법체류자 고용주, 상습불법고용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인권침해 사범 등에 대해 형사입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강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 출국한다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되고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며 “불법체류로 단속되면 우리나라 입국이 장기간 금지되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무부ㆍ노동부ㆍ경찰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가하는 ‘불법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합법화 조치 직전 30만6,000명을 넘었던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 연말 13만8,000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불법 알선조직이나 관광비자로 새로 국내로 들어오거나 기존 사업장에서 무단이탈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 현재 16만,6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매달 4,000~5,000명씩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를 내년 말까지 10만명선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국민 캠페인, 단속활동 및 수용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이민정책과 한국 실정에 맞는 출입국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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