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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분야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실거래가상환제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제약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t)의 일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며 "현재 실태파악 중이므로 아직 공정거래 저해요인을 파악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실태조사에는 현행 실거래상환제가 제약사들의 약값담합·인상에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황파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지난 99년 말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의 실제 약품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약값 상한선을 정해놓고,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제약사들이 상한가 유지를 위해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의료기관들이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신청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또 일정규모 이상 대형병원에는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토록 한 규정이 유통단계를 늘려 약값의 거품을 조장하는지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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