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회의 `민영화법' 제정 추진

09/14(월) 09:50 국민회의는 14일 정부의 공기업 매각 계획이 무분별, 무원칙적으로발표됨으로써 해당 공기업들의 가치가 하락,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공기업 매각을 제도화하는 `민영화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朴光泰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IMF(국제통화 기금) 체제를 맞아 공기업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 외국인들이 헐값에 인수를 추 진, 결과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국익에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朴위원장은 "현재 당에서 `민영화법'의 골격을 만들어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중 "이라면서 "이 법은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공기업의 주식을 어떤 가격에, 어떤 절 차로 매각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포드가 아주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다른 공기업들을 인수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시각이 모두 비슷해 민영화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朴위원장은 "정부도 매각대상 공기업을 한꺼번에 내놓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