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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화상으로 참고인조사

앞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으로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검찰이 원격지에서 화상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첨단 조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서울지검 822호실에 `첨단 디지털 조사실`을 설치ㆍ운영키로 하고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삼성SDS와 함께 17일 공사에 착수했다. 25평 규모의 첨단 디지털 조사실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선진국의 조사실을 모델로 한 것. 조사실 내부에 2개의 카메라와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이 설치돼 진술내용과 조사 대상자의 얼굴표정, 진술태도 변화 등을 녹음ㆍ녹화할 수 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ㆍ녹화함으로써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모니터와 촬영장비, 전산망 등으로 구성된 `화상조사시스템`이 조사실에 설치돼 원격지에 거주하는 참고인을 화상대화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일단 서울지검에 1대를 설치한 후 전국 44개 교정시설에서 가동중인 화상면회시스템과 연결, 이곳에 수용된 참고인 조사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창세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중 서울지검에서 연간 소환하는 참고인이 150명에 이른다”며 “이번 시스템 설치결과에 따라 화상조사시스템을 전국 54개 지검ㆍ지청으로 확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쪽에서만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편면경`도 설치돼 피의자와의 대면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심문에 이용된다. 검찰은 디지털조사실의 시범운영 외에도 음성이용 거짓말 탐지기와 위치확인위성(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장치 등을 추가로 도입,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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