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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산세 감면 조치"
입력2005-05-31 18:15:13
수정
2005.05.31 18:15:13
8월초까지 지침마련 지자체에 적용 권고키로
정부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 등 일부 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9% 인상됨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과표를 일부 감액해 한시적(1년간)으로 적용하는 ‘감면조례 표준안’을 작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가 재산세 조정 조례를 개정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는 9월 이전인 8월 초까지 ‘재산세 감면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적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감면지침은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해당되며 취득ㆍ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자부의 지침이 적용되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3조2,000억원)보다 약 10%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행자부의 조치는 지방세법상 일률적으로 세율을 하향(50% 한도)하는 탄력세율 제도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최근 지가가 급증한 수도권 주변 고가 토지와 충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금경감 혜택이 주어질 경우 대다수 무토지 소유 계층의 불만을 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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