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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내화자재 절반이상 불량품
입력1999-12-19 00:00:00
수정
1999.12.19 00:00:00
정두환 기자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화구조물로 인정받은 석고보드 칸막이벽, 조립식패널 등 건식구조물을 무작위로 추출해 이달 초부터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불합격됐다.건교부는 내화구조 지정권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이같은 시험결과에 따라 석고보드 칸막이벽· 조립식 패널· 내화보드 등 6개 품목에 대한 내화구조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해당업체에 보냈다. 또 이미 생산된 재고품의 사용도 금지시키는 한편 이미 시공한 제품에 대해서도 보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내화구조 지정이 취소된 업체와 품목을 보면 석고보드 판막이벽은 ㈜금강의 12SW· ㈜금강의 15DIR· ㈜라파즈코리아의 12SW이며 조립식 패널은 한성판넬공업㈜의 한성그라스울 패널· 은성기화㈜의 은성그라스울패널· 내화보드는 ㈜국도테크니컬 시스템의 아마텍내화보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시·도지사, 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감리협회, 정부 발주기관 등에 이같은 취소사실을 통보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내년 2월 말까지 27개사 31개 내화구조물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고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화구조물에 대한 검사필증교부 업무를 국가기관이 아닌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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