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불량 軍복무자에 '신용회복' 지원

특별 신용회복 지원제도 9월 말까지 한시 운용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의무 복무중인 신용불량자들에게 채무상환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신용회복 제도가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구제 등을 위해 200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군 복무자중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특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자(병사)중 시한내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는 제대 후 취업 때까지 채무 상환을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취업 후에도 최장 8년간 채무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원금을 분할 상환 기간내에 전액 상환할 경우,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의무복무중이거나 6개월내 입대 예정자다. 이와 함께 2004년 12월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선 후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무 복무자를 제외한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장기복무 간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별도 상담을 통해 채무와 수입 정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신용회복제도의 시행으로 군 복무자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군내 사고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