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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납세기한 자동연장
입력2002-09-05 00:00:00
수정
2002.09.05 00:00:00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세금 신고 납부를 일괄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집단 피해지역 주민들은 중간예납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납기 고지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ㆍ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연장받고 담보도 면제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은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고ㆍ납부기한을 자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연장기간은 강원 강릉시, 평창군 도암, 진부, 용평, 정선군 임계, 김천시 및 성주군 일원이 4개월,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등은 1개월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이 지나도 신고ㆍ납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이나 납세자 신청을 통해 6∼9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반면 세금 납부 일괄연장 대상지역 이외의 태풍 피해자들은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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