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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루혐의 자영업 중점관리

치과·한의원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치과ㆍ한의원ㆍ도소매업ㆍ음식ㆍ숙박업 등 자영업자 2만8,000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2만8,000여명의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도 불성실 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국세 통합전산망을 통해 누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산정보와 부정 환급혐의자 분석시스템, 개별납세자 세원관리 시스템,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추적시스템, 계산서 연계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 자영업자들의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성형외과를 포함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성실도 개선도가 낮은 분야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해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는 ▦치과 2,400곳 ▦한의원 2,000곳 ▦성형외과 400곳 ▦기타 병ㆍ의원 2,400곳 ▦대형집단상가 등 도소매업 5,900곳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서비스업 3,600곳 ▦음식ㆍ숙박업 3,500곳 ▦부동산 임대업 3,100곳 ▦학원 2,400곳 ▦제조업 1,800곳 ▦운수ㆍ창고업 300곳, 건설업 100곳, 기타업종 100곳 등이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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