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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비싼 이유 있었네… '할인판매' 통제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에 역대 최고인 52억 과징금 부과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 전문점에서 판매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비상장 회사로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다. 판매 특별계약을 한 전국 151개 전문점의 유통 비중은 60%에 달한다.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31.5∼35.5%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가격 할인율, 마일리지 적립률 등을 지정하고서 이보다 싸게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의 특약점 계약을 했다.



이후 일반 고객을 가장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서 계약을 어긴 전문점에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제재를 가했다.

10% 이상 가격을 할인한 A 전문점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고 20% 할인 판매한 B 전문점에는 출고 정지 후 전 매장에 사과문을 내도록 압박했다. C 전문점에는 가격 준수 보증용으로 1천만원을 받고서 가격준수 각서를 쓰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실도 드러났다.

14년에 걸친 가격 통제는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 하기로 밀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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