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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집단소송법 정기국회 처리”

한나라당은 11일 증시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법사위소위안과 함석재, 김학원 의원의 수정안 등 모두 3개의 집단소송법안이 계류돼 있는 등 법사위 의원들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불법적 정치자금의 수수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면서 “집단소송법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초과인 기업에 대해선 2004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자산 2조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2006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소송허가요건에 대해선 `최소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는 대신 `50명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정했으며, 소송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공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개별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집당소송제를 도입하면 기업 및 시장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투명한 정보를 통해 기업투자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소송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소제기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추가해 수정안을 제출한 자민련 김학원 의원측은 “담보제공의무와 관련한 부분은 양보의 여지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각 법안마다 표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은 특히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되지도 않을 말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소속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도 “일단 법사위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해 내부조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법사위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4명,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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