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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원가평가 무분별한 인상억제

산정방식 개정 12일부터 시행

전기ㆍ우편 등 공공요금 원가에 대한 평가(검증)가 실시되는 등 공공요금 산정방식이 20여년 만에 수술대에 올라 앞으로는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0년대 초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방식으로 공공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공요금 조정이 이전보다 현실화되고 엄격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전기, 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시외ㆍ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들이다. 재경부는 개정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해 시내버스ㆍ택시ㆍ전철ㆍ쓰레기봉투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결정에도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서 나온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차이가 클 경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공익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는 재경부와 협의해 요금수입이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총괄원가 방식 외에 가격상한제 등 다른 합리적인 방식을 요금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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