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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화시대 극복을 위한 OECD 권고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65세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정년제를 폐지할 것 등을 주문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사회보장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노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OECD의 권고를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 OECD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통해 발표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급속한 노령화 현상에 따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연금 수령연령을 대폭 올릴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60세 이전의 기업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 폐지를 고려하는 한편 기업연금제도 개발을 장려할 것도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부담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 재정은 완전고갈 시점이 오는 2060년으로 예상돼왔으나 금융위기 때 발생한 마이너스 수익률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은 여전히 낮고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이전의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여건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에 이미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부족한 노동력 공급과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 및 정년 문제 등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함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면에서 OECD의 권고는 좋은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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