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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유지제도 증권ㆍ투신ㆍ카드사로 확대

정부는 올해 도입할 예정인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유지제도`를 보험 외에도 증권ㆍ투신ㆍ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제2금융권이 대기업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유가증권보유한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재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요건은 그대로 두되 각종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재벌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혜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금감위는 이달중 재경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재벌이 보험ㆍ증권ㆍ투신 등 제2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자산건전성 등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대주주변경심사제`를 도입하거나 인수후에 이 같은 요건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는 `대주주 자격유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제2금융기관은 은행처럼 소유한도 규제가 없고 대주주 적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불충분하다”며 “보험의 경우 작년말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를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2금융권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시행방안을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특히 금융권역별로 자산운용 제한대상과 제한기준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이를 가급적 통일시키되 자산운용상의 신용공여한도와 주식취득 한도를 강화해 재벌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완화된 제2금융권의 계열사 의결권제한조치를 전면재검토, 의결권행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예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 결정짓기로 했다. 금융계열분리청구제의 경우 위헌시비가 있는 만큼 신중히 추진하되 도입방침이 결정되면 청구요건과 소송절차ㆍ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내년까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3년간 시장개혁성과를 지속 점검한 뒤 평가 결과 기업집단의 독립경영체제가 확립되는 등 성과가 있으면 출자총액제한제도ㆍ부당내부거래조사 등 기존의 재벌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제는 부채비율(100%)이나 자회사 지분율 50%(상장사의 경우는 30%)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설립요건 구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부여해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권구찬,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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