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올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영종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게 내용이다.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체류형 리조트를 분양받는 중국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등 중국인의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글로벌캠퍼스 등 교육인프라를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도는 중국 남부권역, 인천은 중국 동북권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지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해 주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면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와 소비지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