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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 사이비펀드 경보

펀드투자붐을 이용해 사설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법적 통제를 일체 받지 않는 사이비펀드(유사펀드)를 설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금융감독원은 사이비펀드 설정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 파이낸스사등 일부 사설 금융회사들은 수산물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 원금은 물론 기본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면서도 원금손실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연 기본수익률 11%를 보장하고 목표수익률로는 연간 40% 씩 3년간 120%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과장광고」라고 보면서도뚜렸한 제재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이낸스사의 경우 비등록 사설금융회사이고 펀드역시 등록된 뮤추얼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당국차원에서의 규제근거가 없다』면서 『단,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감독당국의 입장을 해당회사에 전하면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면서 유사금융회사들의 파행적 영업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등과 연계해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펀드들이 뮤추얼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증권투자회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제재할 수 있지만 일반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는 제재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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