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정 조치는 A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ID·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수신 거부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카드사는 이런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수신거부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거나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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