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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횡령사고 관련 임직원에 무더기 징계

최근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4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조흥은행에 `기관 경고'를 하고 최동수 은행장과 상근 감사위원에게는 경영 관리 및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 사고 관련 직원 18명에게는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은행장에게 내린 주의적 경고는 해임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4단계의 징계수위중 가장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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