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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설 유포, 실형 선고
입력2003-04-03 00:00:00
수정
2003.04.03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하고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정모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 후 많이 반성하고 있긴 하나 사건의 동기나 경위, 결과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수 차례 개표조작설을 유포, 온 나라가 재검표라는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PC 방에서 현직 국가정보원 간부를 사칭, “청와대 협조를 받아 대선 전자개표를 조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28차례 올리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여차례 게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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