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자상거래 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입력2001-04-03 00:00:00
수정
2001.04.03 00:00:00
전경련, 활성화 4대과제 제시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한시적 투자유인책과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는 3일 'e-KOREA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4대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현재 전자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세제ㆍ금융상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특별한 투자유인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전자결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자자금 이체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2B의 경우 기업간 이해관계조정이나 대규모거래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가려낼 분쟁 해결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전자상거래 통계자료의 체계화 및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