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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극진히 모신 아들, 법원“유산 반 넘게 줘라”

재판부,“병치레 비용 모두 부담했고 부양기간이 상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반세기 가량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아들부부에게 다른 형제자매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1950년대 중반부터 부모를 모셨던 A씨(2009년 사망)에게 “상속재산의 50%를 A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라”는 심판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고려해 상속재산을 산정하는 제도다. 상속개시 시점에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다른 상속인들과 나눌 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후, 이를 기여상속인에게 보태주는 식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부모의 재산 50%에 더해 형제자매 등과 나눈 상속분을 받는 셈이다. 재판부는 “A씨의 부(1901년생)와 모(1899년생)는 각각 사망시 만100세와 만 95세였고 아들부부의 봉양을 받을 무렵에도 이미 기대여명에 가까운 나이였다”며 “A씨는 상당기간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있었고 이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이례적으로 모두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모는 모두 말년에 병치레를 했고 어머니의 경우 치매를 앓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A씨는 부양의무 이행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이를 초과한 ‘특별한 부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의 기여분을 50%로 산정한 후, 이미 세상을 떠난 A씨 대신 배우자와 자식들이 홍씨 몫으로 분배된 법정상속분의 각각 3/9, 2/9를 받도록 결정했다. 이 결과 A씨의 배우자는 1억624만원, 자식들은 7,000만여원을 받게 돼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비춰 각각 269만원, 17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A씨는 호적상 1974년 양자로 인정됐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부모를 모셨다. 조카에서 아들로 역할이 달라진 A씨는 1966년 결혼한 아내와 함께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나 1994년 치매를 앓던 어머니(당시 만95세)가 2002년에는 19년간 지병을 앓던 아버지(만100세)가 돌아가셨다. 노부부가 사망하자 A씨의 형제자매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눴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특별한 부양을 해온 만큼 기여분을 인정하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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