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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감자銀 소액주주 손실보전책 마련
입력2001-04-22 00:00:00
수정
2001.04.22 00:00:00
정부는 한빛은행등 감자은행의 소액주주들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을 마련중이다.재정경제부는 한빛은행 등 감자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받은 뒤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대략 3가지 손실방지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한가지 방안을 선택, 내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우선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 소액주주들이 행사가격에 신주를 사도록 하되, 만약 일정기간 안에 행사가격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자사주를 매입, 주가를 떠받치는 방안이다.
또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만 일단 무료로 배정, 일정기간 안에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뒤 그 기간내에 주가가 오르면 사고, 주가가 내리면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주인수권이나 신주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소액주주들에게 이를 사도록 하고 사채 만기 때까지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 시세차익을 남기고 주가가 이에 못 미치면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다가 사채 원리금을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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