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가 자녀를 유명 중학교에 보내려고 해당 학교 근처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바람에 원래부터 그 학교 근처에 살았던 학생들이 배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친척이나 타인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경우 ▦실제 살지 않으면서 부모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등은 위장전입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중학교 입학 대상 10만1,400여명 가운데 0.7%인 745명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원래 주소로 환원 조치됐다.
올해는 위장전입 여부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위장전입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담당 지역교육청이 행정구청과 협의해 별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자체 위장전입 조사를 돕기 위한 행정 지원체제도 마련한다.
또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을 통해 위장전입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이 2010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장전입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금천ㆍ구로ㆍ영등포구가 속한 남부교육청이었다. 이어 북부(노원·도봉), 강서(양천·강서), 동작(관악·금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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