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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KBS 눈치보기 급급"
입력2007-10-09 17:52:55
수정
2007.10.09 17:52:55
수신료 인상·EBS 배분 관련 제 역할 못해<br>손봉숙 의원 "책임 방기" 비판
KBS 수신료 인상과 배분권한에 관련해 방송위원회가 KBS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국회 방통특위에서 기구개편과 IPTV 등이 논의되면서 수신료를 지원받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방통특위 의원)은 9일 방송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방송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KBS가 제시한 EBS 수신료 배분율 7%에 대해 합당한 지 여부를 따지지 위해 평가작업을 하지 않았고 수신료 배분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의견만 제출했을 뿐”이라며 “이는 방송위의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시행령 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에 따르면 수신료의 3%를 EBS에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신료 인상에 따른 수신료 배분율을 높여야 한다면 방송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또 방송위가 지상파방송 평가와 난시청 해소에서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 KBS 스스로가 정한 인상액과 배분율에 의존할 게 아니라, 방송위 내에 수신료와 관련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할 것 ▦KBS와 EBS에 대해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별도로 도입할 것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난시청 해소 의무를 포함시키고, 방송위의 난시청 해소와 관련된 책임 의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명기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KBS관계자는 “통제기관이자 상위기관인 방송위가 KBS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은 후 “수신료 배분율은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것이고, 난시청 문제는 전직원을 총력투입해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KBS가 일정 예산으로 제작은 하지 말고, 난시청 해소에만 나서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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