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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내놔

헌법포럼, 형사상 특권 조항 삭제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법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포럼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헌법포럼 상임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22일 “개헌 문제가 내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국민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 대통령 4년 중임제 ▦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 신설 및 국무총리제 폐지 ▦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 폐지 등을 담고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표현한 문구를 빼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부각시키는 등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충실화 한 것은 물론 형사상 특권 조항을 삭제, 재직 중 형사기소도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규정은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여부를 사회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헌법포럼 입장이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의 사면ㆍ감형ㆍ복권 실시 때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권을 삭제했으며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도 뺐다. 이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도입, 총선 때 이들에 대한 신임 여부도 함께 물어 유효투표 과반수의 유권자가 불신임할 때는 파면되도록 국민적 통제를 강화했다. 헌법포럼은 이외에도 헌정질서의 연속성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헌안 부칙에 대선과 총선을 2007년 12월 초 동시 실시하고 2005년 2월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도록 한 것은 물론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2009년 12월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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