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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지시로 심야 출퇴근 사고 업무재해"
입력2004-08-09 07:35:43
수정
2004.08.09 07:35:43
법원 "승용차 이용 불가피…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회사에 들러 업무를 보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심야에 직장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9일 상사의 지시로 늦은 밤 회사에 들러 건물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서씨는 주차관리원이 퇴근하는 밤 11시 이후 새로 설치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상사의 지시로 토요일 오후 4시께 일단 퇴근했다가 이튿날 오전 1시30분 시스템을 점검한 뒤 오전 3시께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서씨의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통상적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에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출근했고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아 택시나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는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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