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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유효 서명자 확인 등 산 넘어 산

서울시민 41만8,005명 동의 필요<br>유권자 ⅓이상 투표 여부도 관심<br>표결 따라 吳시장 운명 판가름

김정수(왼쪽)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에 앞서 주민투표 청구용 서명지를 쌓아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16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함에 따라 이제 남은 관심은 이르면 오는 8월 말께 진행될 주민투표의 결과에 쏠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와의 대립국면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더 나아가 내년의 대권 레이스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지 아니면 정치적 타격을 입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지 앞으로 두 달 안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유효서명자 확인이 첫 관문=국민운동본부가 이날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우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 8,005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투표 성립요건 인원의 두 배 수준인 80만1,263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요청해 받은 서명 ▦동일인이 같은 사안에 2번 한 서명 ▦강요∙속임수에 의한 서명 등을 무효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국민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분석해 무효 서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선별하게 된다. 서명자가 유효인원 41만8,000명을 충족하면 서울시장은 즉각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주민투표 운동이 개시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약 60~70일 정도 소요된다"면서 "주민투표는 8월20일 이후면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참여 여부가 최대 관심=8월 말께 정상적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또 다른 벽이 남아 있다. 투표결과를 떠나서 과연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장에 나설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현재 예상되는 주민투표 시점인 8월 말은 여름휴가 끝 무렵이고 평일이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올지 불명확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을 투표율은 49.1%였지만 서울 중구청장은 31.3%에 그쳐 33.3% 투표율의 벽이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만일 투표 당일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오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투표함이 열지 않은 만큼 민의의 향방을 알 수 없는데다 180억원으로 추정되는 주민투표 비용에 대해 시의회가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주민투표가 초래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율이 미달하거나 가부 동수인 경우 주민투표 실시 전의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본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최근 받았다"며 "이 경우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와 단계적 실시 등 투표에 부치는 2개 안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오 시장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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