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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사람·차량도 출입금지
입력2002-07-07 00:00:00
수정
2002.07.07 00:00:00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은 앞으로 가축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량도 출입이 통제된다. 또 제때 신고하지 않는 농가는 일정기간 사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농림부는 올해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우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를 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지연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농장별로 질병 관리등급을 부여하는 '농장 위생등급제' 도입, 농장 고용인에 방역교육 의무화, 사료차량 소독의무 확대가 이뤄진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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