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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이사회] 감자명령 거부
입력1999-09-22 00:00:00
수정
1999.09.22 00:00:00
우승호 기자
정부는 대한생명 이사회가 감자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다음주 중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관리인단을 구성, 감자를 결의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22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결의할 것을 명령했다.崔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생명 이사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감자명령을 거부했다. 이사회는 『崔회장이 제출한 감자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으나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안소송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자결의를 거부했으며 28일 오후3시에 이사회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파나콤측 사외이사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최근 崔회장측이 비밀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선임한 송병욱(宋炳旭) 전 대생금고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이사회는 宋씨의 대표이사 선임을 재확인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28일 회의를 속행해 감자를 결의한다면 이날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지만 거부한다면 30일 본안소송 판결을 기다려 관리인단을 통한 감자와 증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생명 납입자본금 300억원에 대한 완전 감자가 이뤄지면 崔회장은 경영권을 박탈당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500억원 규모를 대한생명에 현물출자하게 된다.
한편 崔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리인의 업무는 대상기업의 영업과 재산관리에 한정돼 있는 만큼 관리인단이 감자를 결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를 문제삼아 3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복SBHAN@SED.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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