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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포인트] 위험지역 갈 땐 보험을

전쟁보험 들면 납치때도 구조비 지급…자이툰 장병위한 상해보험도 곧 출시

최근 이라크에서 피살된 김선일씨의 경우 분쟁지역에 출장 갈 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전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선일씨의 경우 정부 보상 이외에는 다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분쟁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사망 시 거액의 보상금이 나올 뿐 아니라 납치됐을 경우 수색 및 구조비용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전쟁보험’은 지난 5월 출시된 현대해상의 ‘전쟁위험지역 신변안전보험’이 유일하다. 물론 위험도가 높은 만큼 보험금도 높은 편이다. 또 보험료는 보험가입시점의 전쟁위험지역 정세 및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며 전쟁위험지역 체류기간, 체류자 인적사항, 보장한도액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그러나 사망시 보험금은 1억~2억원 대이고 납치됐다 풀려났을 때에도 수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해외에서 일하다가 생긴 재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해외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 있지만, 이라크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해외여행 중의 위험을 보장해 주는 ‘여행자보험’도 전쟁위험 지역은 보장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곧 이라크에 파병되는 국군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위한 상해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동양화재는 최근 “이라크에 파병하는 장교와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상품을 개발해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애초 파병시기를 4월로, 파병기간을 9개월로 잡아 상품을 개발해 파병시기 지연에 따른 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상해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쟁지역인 이라크에 파병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는 다소 비쌀 것으로 추측된다. 보험료(일시납)의 경우 사망 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최소 5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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