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제지원 중소기업범위 대폭 확대

서비스업 1조지원… 서해안에 자유무역지역>>관련기사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통해 소득세ㆍ법인세 등 세금을 최대 30%까지 덜 내도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현행 18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서해안 일대에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돼 동북아 물류서비스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내수진작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1조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기업당 대출한도도 연간 매출액의 4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에만 지원되는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대상에 서비스업이 새로 포함돼 저리의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현욱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18개 업종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수준(30개 업종)으로 늘려 세제혜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 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카지노를 제외한 관광숙박업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은 ▲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투자세액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 특별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1조원을 조성, 유망 서비스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소제조업체 지원 위주로 돼 있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기준을 중소업체로 바꿔 사실상 서비스업에 대한 저리대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해안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