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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금감원 조치 강제성 없어

법원 "행정지도 성격일뿐"

보험사들이 그동안 미지급한 자살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ING생명이 2003∼2010년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가량 많은데 ING생명은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그동안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온 것이다. 금감원이 ING생명에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리자 ING생명은 따를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정작 금감원은 소송과정에서 ING생명이 이런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의무나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금감원의 태도를 기각 이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금감원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치가 행정처분으로 분류될 경우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가지지만 행정지도로 분류될 경우 단순 안내나 권유에 불과해 강제성을 지니지 않게 된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로 분류될 경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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