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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대폭 강화
입력2002-03-03 00:00:00
수정
2002.03.03 00:00:00
허위기재·누락땐 발행중지등 엄중 제재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상장ㆍ등록,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심사를 대폭 강화, 허위기재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발행중지ㆍ강제정정명령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심사과정에서 강제 정정명령을 받으면 제출된 신고서가 효력을 잃게돼 당초의 공모일정이 지연되며 발행중지 조치를 받으면 코스닥위로부터 등록을 승인받고도 주식발행을 못해 코스닥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공모일정에 가급적 차질을 주지않으려는 관점에서 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는 것을 기업들이 악용해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발행중지등 엄중제재 조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소송, 지배주주와의 거래관계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사실이 신고서에 누락된 경우 심사소견서를 통해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진정정하도록 함으로써 그대로 발행절차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서 작성에서 사소한 실수가 아닌 경우 투자자에 대한 사기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조치,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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