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등록시 대주주 지분매각 1∼2년 금지추진

정부는 벤처기업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코스닥등록뒤 재테크를 위해 지분을 조기 매각하는 것을 막기위해 현행 6개월인 지분보유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6일 코스닥등록 기업 대주주가 지분을 조기 매각할 경우 회사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현행 6개월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기간은 너무 짧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기간을 1∼2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코스닥등록기업중에는 기업내용을 다지기보다 대주주가 재테크에만 골몰,등록직후 서둘러 지분을 처분하고 발을 빼는 경우가 적지않아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분매각이 장외에서 이뤄지는 경우 지분과 경영권, 기술내용등이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지분매각을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벤처기업의 옥석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가려지고 코스닥등록기업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위해 주간사(증권사)가 3∼6개월간의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토록공모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우선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주간사가 코스닥등록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게 돼 자격미달 기업의 코스닥등록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로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