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워크아웃과 도덕적 해이 책임

[사설] 워크아웃과 도덕적 해이 책임금융감독원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과 오너 경영인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채권단의 엄격한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를 통해 퇴출돼야 할 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 워크아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때늦은 감이 없지않고 세무조사 의뢰와 같은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 대상에 포함된 기업과 오너경영인의 상당 수는 오래 전부터 여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일부 기업 및 오너경영인의 행태는 워크아웃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취해진 점은 그 간 워크아웃제도 운용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무엇보다도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주어지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과 오너경영인에게 생명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동시에 세무조사 의뢰와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부실기업 및 오너경영인을 퇴출시키거나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워크아웃이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갑작스럽게 닥친 환란 속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워크아웃이 도입됐기에 이 제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에 대한 사전 실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크아웃제 운용의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기업회생을 책임진 경영인과 실패한 기업주가 자구노력보다 개인적 이해를 우선하고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워크아웃은 사전조정제도로 대체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만큼 현재의 워크아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순히 모양세만 바꾸는 것으로 새 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원리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채권단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세무조사를 통해서만 부실 기업 및 부도덕 경영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부실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다. 입력시간 2000/08/23 16:4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