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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통분담으로 이룬 노사평화

금호타이어 노사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합의한데 이어 통일중공업 도 만성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쟁의 없이 임금동결과 구조조 정에 합의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강성노조로 정평이 난 통일중공업은 지난 20년 동안 6차례나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만큼 그 의미가 크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장기파업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직장폐쇄 조치가내려지자 주문량이 급감하고 1인당 생산성도 타사업장에 비해 크게 뒤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런 의미에서 자업자득이고 상처뿐인 노사합의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그럼에도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임금동결과 휴 업휴가 형태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자 회사도 영업이익 발생시 단계적 복직을 실시하고 별도의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이 한 발짝씩물러남으로써 경영정상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27일 실시한 노조 찬반투표에서 77.8%의 찬성으로 가결된 금호타이어의 노 사 타협안도 비정규직 직원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금호타이어가 30%의 인건비 추 가 부담을 감수하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한 것은 올해 노사관계의 핵 심과제이며 노동계에서도 6월 하투(夏鬪)의 최우선 쟁취사항으로 꼽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만 금호타이어 노 사합의에서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해 실질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하청업체가 파견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보호법만으로는 해 결되기 어렵다. 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과 노동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비정규직 문제나 기업구조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노노간에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두 회사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 또는 유지되고 경제회복도 가능해진다는 점도 분명하다. 지금 노동계는 정치의 진보화 경향을 타고 6월부터 대대적인 하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일중공업과 금호타이어의 노사합의는 투쟁이 능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두 회사의 노사합의를 계기로 산업현장에 집단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노사평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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