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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백수오 시장 직격탄… 최대 유통창구 홈쇼핑 초비상

■ 식약처 "내츄럴엔도텍 백수오는 가짜"

항의 전화·환불 요구 빗발… 건강기능식품 역성장 우려<br>소비자원 "구제 신청하면 피해보상 적극 지원할 것"<br>2월 조사땐 가짜성분 미검출… 원료 유통과정 문제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대로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가짜 백수오' 원료가 사용된 것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업과 코스닥시장은 물론 관련 제품을 판매해온 홈쇼핑, 이를 구매한 소비자 피해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장 "문제가 있는 백수오 제품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수오 제품을 주력 판매 제품으로 활용해온 홈쇼핑 업체에는 고객들의 항의전화와 환불 요구가 빗발쳐 업체마다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부분 관련 제품 판매는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매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1,240억원 수준이다. 이 중 940억원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될 정도로 홈쇼핑이 백수오의 최대 유통창구다. 특히 백수오가 여성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면서 일부 업체는 수백억원어치 이상의 백수오를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백수오 매출을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지난 2013년에는 300억원 정도 판매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홈쇼핑과 달리 홍삼과 비타민을 주력으로 내세운 덕분에 백수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업계는 이번 사태로 백수오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홈쇼핑에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홈쇼핑 시장에서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다.

특히 백수오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해 백수오 시장 규모만 연간 3,0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거대 시장을 형성해왔다. 이번 사태로 식약처가 백수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3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한 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안면홍조·발한·손발저림·불면증·신경과민 등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3~4년 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재배기간이 2∼3년으로 다소 길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반면 가짜 백수오 제품에 혼입된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양상 큰 차이가 없는 대체로 1년 안에 재배할 수 있고 가격은 백수오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백수오와 달리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가 없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해달라"면서 "다만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가 올해 2월 처음 실시한 내츄럴엔도텍의 원료검사 때 검출되지 않았던 가짜 성분이 이번 재검사에서는 검출돼 원료 유통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발표 직후 "2월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이번에 재조사한 원료는 입고날짜가 3월26~27일로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날짜와 동일하지만 2월 검사한 원료는 입고날짜가 2014년 12월17일자였다"며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와 재배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처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소비자원과 내츄럴엔도텍 간 법정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내츄럴엔도텍은 이에 맞서 소비자원과 담당 관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츄럴엔도텍은 또 소비자원의 시료 채취방법을 문제 삼아 해당 장면을 담은 CCTV까지 공개하는 등 양측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일단 식약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충분히 숙고한 후 정리해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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