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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테러' 지씨 구속수감

통화내역 조사결과 우리당에 취직부탁…우리당선 "알선해준적 없다"<br>박씨는 영장 기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지충호(50)씨를 구속 수감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지씨는 20일 오후 7시 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려던 박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를 받고 있는 박모(52)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박씨의 경우 소란을 부릴 당시 이미 정상적인 유세가 불가능했으며 지씨와 연관성을 설명할 수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그러나 지씨에 대해 “복역 당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반사회적 성격이 심각하며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본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씨가 올해 들어 열린우리당 의원 인천지역구 사무실에 7차례 전화하고 취직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씨가 일자리를 문의한 적은 있지만 알선해 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만남이나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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