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소득 자영업자 건보료 인상

월소득 1,250만원이상 128%범위내 재조정내년부터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대폭 내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률로 산출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을 전체 가입자평균 보험료(월5만8,000원)의 30배로 정해 아무리 많아도 월174만원을 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상한선 없이 총보수 대비 3.4%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돼 가장 많은 경우 월8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월174만원의 보험료 상한이 적용되면 기업체 대표 등 26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최고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 '월소득 1,250만원 이상'에서 '월소득 3,280만원'으로 올리고, 최고액 보험료도 월 40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128% 상향 조정키로 했다. 따라서 변호사ㆍ의사ㆍ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월 소득 1,250만원이상 935가구에 대한 보험료가 최고 128% 범위 안에서 인상되고, 이중 월 소득 3,280만원 이상 19가구에는 월 91만원의 최고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월 소득 1,250만원 미만의 대다수 지역 가입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직장 및 지역별로 고소득자 보험료를 재조정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