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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도시 허용 출자총액 제한 폐지를"

전경련 보고서 주장

재계가 수도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지역에 기업도시가 입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입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기업도시 허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총제와 관련, 전경련은 “기업도시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시설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제외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업도시내 우수 외국계 중ㆍ고교 유치나 영리법인의 학교ㆍ의료기관 운영 허용 등 교육ㆍ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고 기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입지하는 데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인프라의 재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업도시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가상승 억제를 위한 보안관리가 필요하고, 철저한 계획 및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도시에 대한 ▦수도권 불가방침과 ▦출총제 부분적용은 지난해 관련법규 제정때 일단락된 문제로 재계는 두 규제를 기업도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하고 재개정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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