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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콜차입 가능/재경원 허용
입력1996-11-08 00:00:00
수정
1996.11.08 00:00:00
정부는 앞으로 보험회사들도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자금인 콜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보험회사의 경우 콜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콜론)은 가능하나 빌려오는 것(콜머니)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콜론은 물론 콜머니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금융기관중에서는 유일하게 보험회사에만 콜중개기관을 통한 콜머니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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