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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내달 직원재산등록제 실시

서울시 SH공사가 3월부터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SH공사는 전체 직원의 16%인 팀장급 이상 직원 105명 중 2급 이상은 의무적, 3급 이상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산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으로 부동산, 동산, 증권, 채권·채무 등이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을 암행어사로 위촉해 비리 취약 현장에 투입하는 ‘청렴암행어사’ 제도도 도입한다. 이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 같은 청렴강화 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SH공사의 청렴도가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조치다. SH공사는 지난해 문정지구 등에서 직원비리가 적발되는 등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다수 증가했었다. 한편 SH공사는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10배 상향조정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최우선 해야 할 가치로서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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