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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따른 이주용주택 "세제안 사각지대"

정부가 지난 1일 서울과 경기도 지역 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안을 내놓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주용 주택은 이 같은 세제안의 사각지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개발 등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철거시 원거주민은 이주용으로 주택을 매입해 실제 거주할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양도가액 기준으로 6억원 이하로 신규 취득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과 재건축아파트 준공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고가 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에서 상향 조정된 만큼 이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함께 올라간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들에게 사실상 1가구2주택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처분 이후 철거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가치도 상승하는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진행에 따른 양도차익과 이주용 주택의 양도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투자자들은 아파트보다 재개발 예정지나 뉴타운 후보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철거 이후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3년 동안 두개 주택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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