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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벌점 30점 넘으면 거래소 퇴출

수시공시 축소…당일공시는 대폭 확대

앞으로 최근 2년간 공시위반 벌점이 30점을 넘는상장기업들은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되며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수시공시 대상이 축소돼 기업의 공시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당일공시 대상은대폭 확대돼 투자자 보호 의무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수시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지금까지 공시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던 거래소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규정을 누진점수제로 변경, 최근 2년내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20점을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위반 점수가 10점 이상이거나 최근 2년내 누진점수가 30점일 경우 퇴출시키도록 했다. 이 경우 자진공시 위반, 변경공시 위반 등 기존에는 문제삼지 않던 경미한 사안에도 3∼5점의 벌점이 부과돼 관리종목 및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장 종료후에 공시하는 속칭 `옥빼미 공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시사유가 발생한 그날에 공시하는 당일공시 항목이 거래소는 70개에서 170개로, 코스닥은 66개에서 210개로 현재보다 70% 이상 확대했다. 또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증시 및 기업환경 변화에 맞춰 대표이사 변경, 임직원 횡령 등의 항목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경우 수시공시 항목이 현행 280개에서 246개로, 코스닥은 270개에서 229개로 각각 15% 가량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공시기준도 현행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 특별손익이 발생하거나 시설투자 수요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안별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위는 공시항목 조정과 기준 변경에 따라 거래소 기업은 7.7%, 코스닥 기업은 5.0% 가량 공시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감자비율이나 분할합병 비율을 20% 이상 변경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공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공시위반 누진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에 대해서는 공시위반 개선 계획서를 받고 이를 1개월간 공시하는 등 공시위반 행위의 사전예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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