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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 이후라도 자사주 6개월내 매매땐 회사에 이익 반환해야

●알기 쉬운 생활법률-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Q. 상장법인 A사의 김모 팀장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모든 직원에게 인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전자메일을 보낸 뒤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휴직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A사는 휴직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무거부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김 팀장은 노동위원회에 원직복귀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회사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김 팀장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화해했다. 그런데 김 팀장이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A사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수억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해 밝혀졌다. 김 팀장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담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음을 감안해 도입된 제도. 회사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6개월 내에 매매해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6개월 이내 단기매매에 해당하기만 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없이 이익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회사나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억제하는 상당히 편리한 수단이다. 반면 규정을 모르고 내부정보와 무관하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내부자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위 사례에서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이익을 얻은 경우 매수 시점에 직원 신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더라도 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이는 주주의 경우 매도 및 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니라면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된다.



대법원은 내부정보 부당이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임의로 거래했는지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직원이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6다73218)

결국 위 판례를 감안하면 A사는 김팀장에게 주식거래에 따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youchull@g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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