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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국내 첫 기업대출 심사서 담보 제외
입력2004-07-06 08:58:29
수정
2004.07.06 08:58:29
상환능력만 평가‥기업대출 관행 큰 변화 예고
국민은행이 국내 최초로 담보항목을 제외하고 신용상태와 영업력 등 자금 상환능력만으로 기업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여신제도를변경,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은행은 이같은 심사기준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은행들은 현재상환능력과 담보 제공능력을 함께 감안해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대출 희망 기업의 영업력, 현금흐름, 신용상태 등 상환능력만을 기준으로 기업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업대출 심사제도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담보 제공능력은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승인이 이뤄진 기업의 대출금 규모와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활용하고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대출기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가 많아도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영업부진 등으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없게 됐다.
특히 국내 선두은행인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심사제도 변화가 다른 은행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커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영업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을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의 부실화를 대출 이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상환능력으로 대출 승인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는미국 등 선진국 은행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올 하반기에는 연체의 사전.
사후관리와 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연체 감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자산의 부실 예방에 역점을 두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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