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건전화대책] 등록.퇴출등 세부안놓고 의견조율

정부는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이 16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조찬강연에서 밝힌 대로 코스닥시장의 등록 및 퇴출요건 강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심사가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세부방안을 둘러싸고 시장건전화를 위해 등록 및 퇴출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일정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관련부처나 기관안에서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벤처기업 코스닥등록요건 강화문제=현재 일반법인은 납입자본금· 부채비율· 자본상태· 자기자본 등의 재무요건이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으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벤처캐피털 소유주식수가 10% 이상이면 이같은 재무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주식분산요건만 맞으면 코스닥시장 등록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이처럼 등록요건이 느슨한 결과, 겉만 벤처인 「무늬벤처」「사이비벤처」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등록하고 있다고 보고,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재무요건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위는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업상황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 만큼 재무요건을 신설하더라도 「최소한」의 요건신설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100% 자본잠식된 기업 등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출문제=코스닥 등록종목 가운데 퇴출(등록취소)요건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가운데 거래실적부진 사유가 6개월 지속되거나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분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과 함께 부도, 고의·중과실·상습적인 불성실 공시,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양도 등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퇴출요건에 재무건전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등록 당시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더라도 등록 후 극도로 악화된 경우 이를 점검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금감위는 현 코스닥시장 퇴출규정이 거래소시장 퇴출규정과 유사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의 퇴출규정만 강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는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가급적 퇴출시키지 않던 관행은 대폭 개선해 오는 2000년 초 3부 시장(장외종목 호가중개시스템)개설과 함께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