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무죄"

수원지법 "증거부족"…검찰 "항소할것"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의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7단독 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H건설 등 9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 19명에 대해 “분양가를 담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무죄 판결은 앞으로 분양가 담합 수사는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사 등의 아파트 분양가, 특히 하한가에 대한 담합은 분양시기와 품질ㆍ브랜드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동백지구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혐의는 각 건설사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나 품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공급은 각 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찰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된 각 건설사 실무자들이 분양가를 합의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들 업체의 동백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는 많은 차이가 나 합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백지구 건설업체는 지난해 6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올 4월에는 검찰에 담합 혐의로 H건설 본부장 배모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