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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에어컨송풍기 대대적 정비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에어컨 송풍기에 대해 서울시가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서울시는 1일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의 에어컨 송풍기를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오는 6월께부터 이미 설치된 에어컨 송풍기에 대해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송풍기는 보행인에게 뜨거운 바람으로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에어컨 제작·판매업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도로변에 송풍기를 설치하지 말아줄 것과 바람의 방향이 정면이 아닌 위로 향하는 제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동경·뉴욕 등의 에어컨 송풍기 규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들 도시에서도 특별한 규제 법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데다가 개정 건의를 접수한 건교부도 검토 단계일 뿐 시행령 개정 방침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여서 서울시의 건의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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